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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폐지와 견련파산
2026.02.25
주식회사 위메프는 2025. 11. 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같은 달 10일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는 2025. 12. 16.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당일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된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실무상 “견련파산”이라고 합니다.
1. 견련파산의 요건
견련파산은 다음의 3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첫째, (1)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2)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3)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둘째, (1)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2)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마지막으로,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
2. 견련파산의 절차
법원이 견련파산을 선고하기로 한 경우, 실무적으로 당해 회생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선고를 하고, 선고 후에는 파산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견련파산의 선고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가 종료한 후부터 가능하며, 종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의 확정일에 파산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견련파산의 효과
가. 공익채권의 재단채권 의제
회생절차의 진행 중간에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확정되어 법원이 견련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두 절차가 연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동일한 정도로 채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때 아직 변제되지 않은 공익채권은 자동으로 재단채권으로 의제되어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9항).
이와 달리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새로운 파산신청으로 통상의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채권 또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나.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의 신고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 본문).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 신고하면 되고, 이미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 후에 제6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면책되고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조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그 이후에 파산이 선고되면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등을 전제로 새롭게 파산채권의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 권리의 채권액이 아닌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권리의 채권액에 따라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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