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06호, 2013. 1. 9, 일부개정, 시행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6호, 2013. 1. 9, 일부개정, 시행 2013. 1. 9]
1. 개정 이유
택지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사유를 한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위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호텔업 시설, 공회당ㆍ회의장ㆍ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원ㆍ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까지 확대함.
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사유 명확화(안 제14조의2 신설)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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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07호, 2013. 1. 9, 일부개정, 시행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 2013. 1. 9, 일부개정, 시행 2013. 1. 9]
1. 개정 이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46조 제2항 제5호의2 및 제55조의5 신설)
주민운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 및 절차(안 제50조 제7항 신설, 안 제57조 제1항 제3호)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이 남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절차를 정하고,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시함.
다.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 등의 입찰 참여제한(안 제52조 제5항 및 제55조의4 제3항 신설)
입주민의 주택관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ㆍ공사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안 제52조 제7항 및 제55조의4 제3항 신설, 안 제58조 제9항)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ㆍ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안 제55조의4 제1항)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및 보험계약 등도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함.
바.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안 제57조 제2항 및 제3항)
관리규약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정 공고 시에는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안 별표 12 자목)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담보 제공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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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라.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ㆍ공사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안 제52조 제7항 및 제55조의4 제3항 신설, 안 제58조 제9항)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ㆍ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안 제55조의4 제1항)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및 보험계약 등도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함.
바.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안 제57조 제2항 및 제3항)
관리규약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정 공고 시에는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안 별표 12 자목)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담보 제공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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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68호, 2013. 2. 5, 일부개정, 시행 2013. 2. 5]
[국토해양부령 제568호, 2013. 2. 5, 일부개정, 시행 2013. 2. 5]
1. 개정 이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분양보증과 관련한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계약 시 분양보증기관의 보증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3조 제2항 제18호)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외국민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주택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의 공급대상 명확화(안 제19조 제9항 제1호)
동일 생활권역별로 주택 청약가능지역이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우선 순위 선정 방식을 지금까지 수도권 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청약가능지역 거주자가 해당 주택 청약가능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다. 주택공급계약 시 분양보증기관의 보증내용에 대한 사업주체의 설명의무 등(안 제27조 제6항 신설)
분양보증과 관련한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약관 등 분양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라.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안 별표1 제1호 가목)
주택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청약 가점제의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에 그 소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7천만 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그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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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90호, 2013. 2. 20, 일부개정, 시행 2013. 4. 1]
[대통령령 제24390호, 2013. 2. 20, 일부개정, 시행 2013. 4. 1]
1. 개정 이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 추가(안 제8조 제7호, 제19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3항 제3호, 제21조 제4항 제5호, 제50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발주청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용역업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신설)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조정(안 제19조 제8항 및 제21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설계 등 용역의 현황 관리 개선(안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현황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스스로 실시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실확인을 거쳐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안 제50조 제1항 단서 신설)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업자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에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비용의 일부 보상(안 제50조 제8항 신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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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