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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미얀마] 미얀마에서 과실송금 방법 및 유의사항
2014.03.26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관련 외국환의 지정된 환율(관리형 변동환율제에 따른 시장환율을 의미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법 제39조,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146조).


① 외국 자본을 도입한 자에게 권리가 있는 외화
②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외자를 도입한 자에게 회수를 허용한 외화
③ 외자를 도입한 자가 획득한 연간 총 수익으로부터 제세금 및 관련 유보금을 공제한 순이익
④ 국내에서 외국인이 근무하면서 취득한 급여 및 적법한 소득에서 제세금 및 지정된 방법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적법한 잔여 금액
 
다만, 미얀마에서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중앙은행 산하의 외국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절차상 외화송금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① 배당금, ② 대출금 및 이자송금, ③ 용역대금 송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금 송금

배당금 송금의 경우 배당선언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 미얀마 회사법상의 적법한 절차와 함께 국세청의 법인소득세 및 상업세 사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출 원리금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대출금으로 신고되어 투자된 대출 원리금 및 이자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나,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한-미얀마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용역 대금

외국인(외국기업)이 제공한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용역대금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이때 해외 소재 외국인(외국기업)의 용역제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계약대금 총액의 3.5%입니다.

위와 같이 이자 및 용역대금 송금 시 미얀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및 기타 본국의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국환 취급은행

기존에는 미얀마투자상업은행(MICB)에서만 해외로의 송금이 허용되었던데 반해, 현재는 자산규모 1위인 깜보자은행(Kanbawza Bank) 및 자산규모 3위인 코오퍼레이티브은행(Co-operative Bank) 등 민간은행에서도 해외 송금 업무가 가능해져서 외국인투자자의 송금은행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조세납부확인서, 감사보고서 혹은 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절차는 필요 서류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중앙은행의 검토 기간만 약 2주에 달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