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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베트남]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2013.05.30
지난 2012년 6월 18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법이 2013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신(新)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 전 구(舊) 노동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신(新) 노동법
구(舊) 노동법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관련 금지 행위
 
 
제20조
1. 근로자의 신분증, 자격증 원본 보관
2. 근로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 요구
 
  [신설]  
영업 비밀 보호
 
 
제23조
사용자는 영업 비밀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영업 비밀 보호 및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신설]  
수습기간 및 보상
 
 
제27조
수습기간은 (i) 대학 교육 이상을 요구하는 업무는 60일, (ii) 중등 교육을 요구하는 업무 또는 전문 기술직의 경우 30일, (iii) 기타 업무는 6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수습기간 동안 보수는 정규직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
수습기간은 (i) 특수한 고등 기술 이상을 요구하는 업무는 60일, (ii) 기타 업무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습기간 동안 보수는 정규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무효인 근로계약
 
 
제50조
1. 다음의 경우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a) 법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b) 무능력자가 체결한 경우;
c) 법에서 금지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d) 근로자의 단체권을 제한할 경우.
 
  [신설]  
근로계약의
해지
 
사용자의 해지권
 
 
제38조
[삭제 사유]
1. 징계 해고.
2. 사용자의 영업 정지.

[추가 사유]
정직 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복귀하지않을 경우
 
  제38조
1.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b) 징계 해고;
(c) (i)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12개월, (ii)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iii) 기타 단기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반 이상 병가 사용 후에도 복무가 어려운 경우;
(d) 자연재해, 화재 기타 불가항력;
(dd) 사용자의 영업 정지.
 
기술 변화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구조조정
 
 
제44조 [추가 내용]
1. 근로자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변화의 경우, 사용자는 재고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새로운 보직 부여가 가능할 경우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경제적 사유로 재고용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제49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1. 조직 변경 또는 기술 변화로 12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해고할 경우 매 근속연수당 1개월치 급여 이상으로 합계 2개월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
초과근로 및 야근근로 수당
 
 
제97조 [추가 내용]
3. 야간에 초과근로할 경우, 주간 초과근로수당(정상 급여의 150%, 200%, 300%) 및 야간근로수당(정상 급여의 30%)에 더하여, 정상 급여의 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
1. 초과근로수당:
(a) 영업일의 경우, 150%;
(b) 주휴일의 경우, 200%;
(c) 휴일 및 유급휴가일의 경우, 300%. 야간에 초과근로할 경우, 본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2. 야간근로수당: 30%.
 
근로시간 및
휴식
초과근로
 
 
제106조
정상 근로 및 초과 근로를 합산한 시간은 하루 12시간 이하이어야 하고, 초과근로시간은 월간 30시간 미만, 연간 20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도 연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7조
다음의 경우 사용자는 초과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1.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 안보를 위한 동원;
2.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기타 재해를막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작업.
 
  [신설]  
휴일
 
 
제115조
1. 음력 설 휴일은 5일로 한다.
2. 외국인 근로자는 본조 제1항의 휴일외에 본국의 민속 설 및 공휴일 1일의 추가 휴일을 갖는다.
 
  제73조
음력 설 휴일은 4일로 한다.
 
출산휴가
 
 
제157조
정상적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산전 휴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 근로자는 4개월 이상의 휴가 후 복직할 수 있다.
 
  제114조
출산휴가 기간은 정부가 작업 조건과 환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로 한다.
여성 근로자는 2개월 이상의 휴가 후 복직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의 채용 조건
 
 
제170조
2. 외국 회사, 단체 및 개인은 베트남내에서 근로할 외국인을 채용하기에 앞서 관할기관에 채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외국인 근로자
 
 
제172조 [다음 2가지 경우만 노동허가없이 외국인의 근로를 허용]
1. 용역 제공을 위해 3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
2. 베트남 내 현존하는 자국민과 외국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
 
  제133조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 기간
 
 
제173조
노동허가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제133조
노동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파견근로
파견근로 사업
 
 
제53조 내지 제58조
파견근로 사업은 조건부로 특정한 근로 형태에만 허용.
 
  [신설]  
징계
징계의 종류
 
 
제125조
[6개월내 낮은 급여 보직으로의 전보 삭제]
 
  제84조
1. 취업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따라 다음 징계를 할 수 있다:
(a) 견책;
(b) 6개월내 급여 인상 제한 또는 6개월내 낮은 급여 보직으로의 전보 또는 직위해제;
(c) 해고.
 
징계 해고 사유
 
 
제126조
[추가 사유]
도박, 고의적 상해, 직장에서의 마약 투여,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해.
 
  제85조
1. 징계 해고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a) 절도, 횡령, 영업 비밀의 누설, 기타사용자의 재산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
(b) 급여 인상 제한 또는 낮은 급여보직으로의 전보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기간중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징계기간 후 직위해제의 징계를 받을 경우;
(c) 월간 5일 또는 연간 20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
 
안전
정기 건강검진
 
 
제152조
2. 수습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대해 연 1회 이상, 여성, 위해 업종 종사자, 장애인, 미성년, 노령 근로자에 대해 매 6개월당 1회 이상.
 
  [신설]  
 
 기타           
가사근로자
 
 
제179조 내지 제183조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15일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신설]  
파업
 
 
제214조
3. 사용자는 파업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