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기존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헌재가 과거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대 상황, 국민 법 감정 변화 등의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여,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위헌 결정을 받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제47조 제3항 신설).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파급 효과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11월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02년 1월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인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종래 합헌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기존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헌재가 과거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대 상황, 국민 법 감정 변화 등의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여,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위헌 결정을 받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제47조 제3항 신설).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파급 효과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11월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02년 1월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인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종래 합헌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