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취소소송의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였으나,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뿐 아니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항).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취소소송의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였으나,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뿐 아니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항).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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