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2014년 1월 23일 외국투자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개정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을 공표하였습니다. 개정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법과 함께 미얀마의 주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로서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특구개발 및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의무 및 권리, 세제혜택, 금융 및 보험, 분쟁해결, 토지이용 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절차
경제특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개정 경제특구법에 따라 설치된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에 대하여 투자사업의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경제특구법 제30조).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경영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건설을 완료하고 투자사업의 상업생산을 개시해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충분한 이유를 기재하여 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투자사업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정 경제특구법 제31조).
2. 토지사용
개정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법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보다 장기로 토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최장 70년(기본 50년, 10년씩 2회 연장 가능)까지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데 반해 개정 경제특구법에 의하면 최장 75년(기본 50년, 25년씩 1회 연장 가능)까지 토지임대가 가능합니다(외국인투자법 제31조, 제32조 개정 경제특구법 제79조).
3. 조세혜택
외국인투자자는 개정 경제특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40조) |
첫 5년 100%, 두 번째 5년 50%, 세 번째 5년 재투자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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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세(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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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 : 승인기간 동안 상업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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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 : 수출 품목에 대한 상업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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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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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공구 내 기업이 수입하는 원재료, 기계, 장치에 대한 관세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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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의 경우 수입 기계, 자동차에 대한 첫 5년간 관세 등 면제,
두 번째 5년간 50% |
4. 직원채용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 노동 관련 법령 및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정 경제특구법 제70조).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전문적이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미얀마 내국인만을 채용해야 하며, 전문적이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가 고용한 직원 중 미얀마 내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2년에는 25%, 두 번째 2년에는 50%, 세 번째 2년에는 75%에 달해야 합니다(개정 경제특구법 제75조).
5. 분쟁해결
경제특구 내에서 근로자와 외국인투자자 간에 발생한 노동 관련 분쟁의 경우, 우선 경영위원회의 주관에 따라 협의 및 조정절차에 의하며, 만일 위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얀마 노동분쟁법에 따릅니다(개정 경제특구법 제76조). 투자사업과 관련한 일반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되, 이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얀마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경제특구법 제53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