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로 인해 신용이 추락하고, 인력 이탈이나 거래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오히려 회생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3월 이후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그 핵심은 채권자들 사이의 사전 협상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작업)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최대한 빨리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의 내용은 회생계획 인가 전 그리고 인가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1)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는 대신 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불선임’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2)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부터 주요 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자 주도로 신속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에게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거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추천하며, 자문기관(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선임하는 등 자금수지감독, 기업가치평가 및 회생계획작성 등 회생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나 역할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채권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회생계획을 마련하여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로는, (1) 출자전환 주주의 의결권행사(기업지배권 변동), (2) 채권자협의회와 채무자 사이에 ‘인가 후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채권자협의회의 감사 추천 등 자율적 감독시스템 구축, (3) 회생계획에 따른 최초 변제 이후 조기 종결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M&A 추진 등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 기업의 경우, 종전에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까지 평균 1년이 걸리던 것이 6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하며, M&A가 되지 않는 한 회생계획 수행기간(10년) 동안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것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조기종결로 즉시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3월 이후 사건 폭증에 따라 파산절차에서도 패스스트랙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절차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절차는 이시폐지(파산절차비용 충당도 어려워 배당이 불가능한 사건)로 종결되어 파산채권자들에게 실제 배당이 돌아가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패스스트랙 파산절차 또한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