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54호, 2014. 1. 14. 일부개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54호, 2014. 1. 14. 일부개정, 시행 2014. 7. 15.]
1. 개정 이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3 신설).
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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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640호, 2014. 5. 21. 일부개정, 시행 2014. 5. 21.(제24조 제8항의 개정규정: 2014. 8. 22., 제24조제3항제6호, 제48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2014. 11. 22.)]
[법률 제12640호, 2014. 5. 21. 일부개정, 시행 2014. 5. 21.(제24조 제8항의 개정규정: 2014. 8. 22., 제24조제3항제6호, 제48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2014. 11. 22.)]
1.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를 둘러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의 개량형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6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10분의 9 이상에서 10분의 8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제16조제1항).
다.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4조제8항 신설).
라.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제35조제1항).
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4항제1호 신설).]
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제48조제5항).
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등이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제63조제1항 및 제2항).
아.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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