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 및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개정안이 2014년 7월 30일 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ㆍ법제 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안 제50조제1항)
(1)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1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자회사,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 보험사의 창업ㆍ벤처 투자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가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전업계 신용카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 비율 규제 적용 유예(안 부칙 제2조)
(1) 현행 보험업법령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의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6항).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ㆍ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업계 현실상 위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안 제50조제1항)
(1)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1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자회사,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 보험사의 창업ㆍ벤처 투자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가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전업계 신용카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 비율 규제 적용 유예(안 부칙 제2조)
(1) 현행 보험업법령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의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6항).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ㆍ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업계 현실상 위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 및 자가자본의 40% 이내, 자회사 발행 주식ㆍ채권은 총자산의 3% 및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만 허용(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