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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칼럼
[중국]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2014년 개정)” 공표
2014.10.01
지난 7월 1일, 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외사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2014년 개정)」(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표하였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의 첫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9월 1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는 설립이래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형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상투자기업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산업 리스트를 가리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국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인허가제도 대신 신고(备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190조에서 139조로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 중에도 금지류 조항은 개정 후 29조로 나머지는 모두 제한류로 분류되었는바 외국인의 상해자유무역구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개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기존의 14개에 달하는 관리항목을 취소하였고, 19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한 관리를 완화하였는바, 추가 개방비율은 17.4%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하여 취소된 14개 관리조치 중 서비스 영역에만 7개가 포함되는바, 구체적으로는 인증기관 외국인 주주에 대한 자격요건 취소, 국제 해상운송화물 하역에 대한 투자제한 취소, 항공운송 판매대리업무 투자제한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기타 7개 취소 조치는 제조업 영역에 관한 것으로 중장비제조기업에 대한 합자ㆍ합작 제한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 상의 개방조치는 주로 서비스 영역과 제조업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해자유무역구에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외상투자의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제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관리조치를 기존의 55개에서 25개로 축소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중국 경외에서 3년 이상의 직접판매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설립예정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8,000만 위안 이상일 것, 기초전신업무의 경우 외국인 지분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의 공표는 상해자유무역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개방되고 개선된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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