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의 건설에 발맞추어 상해시 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28일에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시행세칙(外匯管理實支持試驗區建設施細則)」(이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지역 내의 외화 관련 심사 승인 절차를 대폭 줄이거나 간소화하는 조치를 제도화하여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의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외환등기절차 진행 기관을 기존의 외환관리국에서 은행으로 변경
기존의 외환관리정책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외환등기 및 변경은 각 지방 외환관리국에서 진행하여야 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 예로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환관리국에 외환등기를 한 후, 은행에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취득한 외환관리등기증을 제출하면 은행은 해당 등기증에 기재된 번호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재차 사실확인을 하여야 비로소 자본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관리국에서의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은행에서 외환등기와 자본금계좌 개설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에 대하여 외환자유결제 시행
기존의 정책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은 “사용한 만큼 (인민폐로) 결제하고 수요에 따라 (인민폐로) 결제”하는 원칙에 따라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당한 지급처가 없이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예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의지에 따라 인민폐로 환전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되었는바 외화자본금의 원활한 사용과 더불어 환율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3가지 조치 외에도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에서 금융리스업체는 경내에서 외화자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리스업 발전을 위한 조치, 다국적기업 본사의 자금운용 편의를 위한 조치를 출시하여 이러한 기업들의 대거 유치도 꾀하고 있습니다.
3. 대외담보 사전 인허가 취소
기존의 정책에 따르면 내국인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외환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라면 내국인기업도 대외담보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직접 대외담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전 인허가 절차의 취소와 더불어 대외담보 관련 기존의 담보 관계자 간의 순자산 비율, 지분 관계, 피담보인의 수익상태 관련 제한사항도 해제되어 대외담보 제공이 당사자 간 의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대외담보 사전 승인은 취소되었지만 대외담보등기와 대외담보이행 승인은 여전히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