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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미얀마] 미얀마 투자위원회, 공고 제49/2014호 등 공표
2015.01.19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는 2014년 8월에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에 근거하여 2013년 1월 31일에 제정되었던 공고 등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제ㆍ개정된 MIC 공고 제49/2014호 및 MIC 공고 제51/2014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MIC 공고 제49/2014호

MIC 공고 제49/2014호는 외국인투자법 제56조 제(b)항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사업활동 영역 분류에 관한 MIC 공고 제1/2013호를 개정한 것입니다. MIC 공고 제49/2014호는 이와 관련하여 (i) 외국인투자자의 사업활동이 금지되는 영역, (ii) 미얀마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iii)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사업활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외국인투자자의 사업활동이 금지되는 영역

외국인투자자의 사업활동 금지영역과 관련하여, MIC 공고 제1/2013호는 21개 업종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MIC 공고 제49/2014호는 MIC 공고 제1/2013호에 포함되어 있던 ‘환경오염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금지하는 21종의 유기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공업활동’ 등 주로 다른 법령에서도 금지되고 있는 업종들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사업활동 금지영역을 국가방위를 위한 무기 및 탄약 생산 및 관련 서비스, 천연림 경영 및 관리 사업, 비취와 보석의 탐사, 측량 및 생산 등 11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미얀마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MIC 공고 제1/2013호는 미얀마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업종으로 42개를 정하고 있었으나, MIC 공고 제49/2014호는 MIC 공고 제1/2013호에 포함되어 있던 업종 중 첨단 기술 백신의 생산, 교량, 고속도로, 고가형 다리, 지하철로 등 운송인프라 개발사업, 승객 및 화물용 수상운송 서비스, 조선소에서의 선박의 제조 및 수리 등을 제외하고 30개 업종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사업활동 영역

본 영역의 경우 MIC 공고 제1/2013호와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으로 기존에는 특별한 조건과 관련하여 (i) 관련 부처의 추천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13개 부처 소관 업종별), (ii) 기타 유형의 승인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iii)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MIC 공고 제49/2014호의 경우 (i) 관련 부처의 추천 및 미얀마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허용되는 업종(7개 부처 소관 업종별), (ii) 합작투자 및 기타 다른 조건 준수가 필요한 업종으로 구분하고, 위 (iii)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영역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대부분은 미얀마 내국인 또는 연방정부, 관계부처 등과 합작투자 방식으로만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MIC 공고 제49/2014호에서는 MIC 공고 제1/2013호에 규정되어 있던 유통 관련 업종이 대부분 삭제되었고, 또한 해당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이러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통 등의 업종에 외국인투자자의 100%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상공부가 MIC 공고 제1/2013호에 규정되어 있던 유통업 등 관련 사항을 별도의 공고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어 MIC 공고 49/2014호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100%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종전까지의 실무 경험상 MIC나 상공부 이외의 유관부처에서 외국인 진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 MIC 공고 제51/2014호

미얀마 연방 공화국과 MIC는 외국인투자법 제56(b)조 및 내국인투자법 제43(b)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법 제12(j)조 및 내국인투자법 제11(k)조에서 정한 내국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활동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번호

사업활동

1

증류주 및 맥주, 담배, 그와 유사한 상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

2

석유, 디젤, 연료 및 천연가스판매

3

자동차정비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4

투자액이 소액(insignificant)이며, 첨단기술(advanced technology)이 필요하지 않고, 
내국인이 쉽게 영위할 수 있는 산업 분야.  다만 노동집약적 산업분야는 제외됨

5

보안림(reserved) 내의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영위하는 목재의 채취(extraction), 재식(plantation) 및 생산(production)

6

(원유와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을 제외한) 천연자원 개발

7

거주용 건물의 건축 및 분양

8

차량 및 설비 임대 서비스

9

요식업 및 식품판매

 
한편 우유 및 유제품 사업의 경우 상업세 면제/감면 혜택 적용되지 않으나, 관세 면제/감면은 혜택은 적용됩니다(MIC 공고 제51/201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