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얀마 사회보장법령과 그 운영실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금 산정의 기초금액
미얀마 사회보장법령은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노동부는 2014년 5월 현재 기금 산정의 기초금액을 최대 월 300,000 쨔트를 기준으로 하여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내부지침 0607/1/La-Ma-Pha (Insurance) 2014 (237) 참조). 즉, 월 급여가 150,000 쨔트인 경우에는 150,000 쨔트를 기준으로, 월 급여가 500,000 쨔트인 경우에는 300,000 쨔트를 기준으로 납부 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기금 산정의 기초금액
미얀마 사회보장법령은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노동부는 2014년 5월 현재 기금 산정의 기초금액을 최대 월 300,000 쨔트를 기준으로 하여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내부지침 0607/1/La-Ma-Pha (Insurance) 2014 (237) 참조). 즉, 월 급여가 150,000 쨔트인 경우에는 150,000 쨔트를 기준으로, 월 급여가 500,000 쨔트인 경우에는 300,000 쨔트를 기준으로 납부 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금(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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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여분 |
근로자
기여분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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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및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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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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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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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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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ㆍ퇴직급여ㆍ유족급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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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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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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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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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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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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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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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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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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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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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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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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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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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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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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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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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보험 항목
한편, 사회보장법령은 사회보장기금으로 (i) 의료 및 사회보장기금, (ii) 부양보장기금, (iii) 장애급여ㆍ퇴직급여ㆍ유족급여보장기금, (iv) 실업급여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별도로 적용사업자가 적립하는 산업재해보상 기금을 적립 운영합니다. 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사회보장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적용사업장의 사업자와 그 근로자가 각 기여금을 납부하고 혜택을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14년 5월 현재 사회보장기금 중 의료 및 사회보장 기금과 사업자가 출연하여 적립, 운영하는 산업재해보험의 기금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기금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아 납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동부 실무에 따른 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은 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장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급여액의 3% (2%+1%), 근로자는 의료 및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보험금 2%에 해당하는 금원입니다.
사회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노동부는 현실적으로는 열악한 사회보장기금 규모 및 관련 절차 미비로 인해 사회보장법이 정하는 혜택을 모두 보장하고 있지는 못하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금의 적립과 납부에 있어서 규정에 대한 확인 이외에 노동부의 실무 관행도 파악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