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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Legal Update_미얀마] 미얀마 경쟁법(Myanmar Competition Law) 제정안 발표
2014.06.26
미얀마 연방의회는 미얀마 역사상 최초로 경쟁법 제정안(이하 “경쟁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쟁법(안)은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최근 신설된 상업 및 소비자국(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이 주축이 되어 마련하였습니다. 경쟁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얀마 경쟁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미얀마 정부는 경쟁법에 따라 관련 부처, 정부기구 및 NGO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얀마 경쟁위원회(이하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경쟁법(안) 제5조). 경쟁위원회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통해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려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 적합한 제재를 가하여야 할 책임을 집니다(경쟁법(안) 제8조 제a항 내지 제c항).


2. 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시장을 독점해서는 안됩니다(경쟁법(안) 제14조).

(a) 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조정하는 행위
(b)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제한, 시장가격을 조절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c)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d) 시장에서 요구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 이하로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

나아가 사업자는 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 ②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③ 상품을 제조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④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⑤ 불공정한 거래를 홍보하는 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해서는 안됩니다(경쟁법(안) 제17조).


3. 기업결합의 제한

경쟁법은 기업결합의 유형으로 (i) 다른 회사와의 합병, (ii) 다른 회사의 영업의 양수, (iii) 새로운 합작회사의 설립에 참여, (iv) 다른 회사와의 연합(confederation between business), (v) 경쟁위원회에서 정한 회사 간의 합병을 정하고 있습니다(경쟁법(안) 제30조).

경쟁법에 따르면, 단일 회사의 특정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최대 30%이며, 기업집단 차원에서 동일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2개사 이상인 경우는 최대 50%, 3개사인 경우 최대 65%, 4개사 이상인 경우 최대 75%로 제한됩니다(경쟁법(안) 제31조).

사업자는 기업결합 전에 위원회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경쟁위원회는 허가신청서 검토 후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경쟁법(안) 제32조).


4. 위반시 제재수단

경쟁위원회는 사업자가 경쟁위원회의 규정, 지침 등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과징금,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 또는 요시찰기업명단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경쟁법(안) 제34조). 한편, 경쟁위원회의 제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재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경쟁법(안) 제35조).
또한, 경쟁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최저 벌금 50만 챠트 또는 징역 6개월, 최고 벌금 700만 챠트 또는 징역 5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경쟁법(안) 제39조 내지 제46조).

경쟁법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자의 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제한되며, 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쟁법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동법의 시행 이후 경쟁위원회가 공표하는 하위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