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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미얀마]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납부 및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
2015.02.26
이번 호에서는 미얀마 세법상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및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는 미얀마 거주자와 일부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1974년 소득세법(The Income-tax Law 1974)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 개정된 연방소득세법(2014 Union Tax Law)에서 개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세규칙(Income Tax Rules)과 소득세규정(Income Tax Regulations)에 의해 소득세 납부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에 새롭게 발표되는 재무부 Notification과 정부예산법(State Budget Laws)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소득세 납부

(1)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거주 미얀마인, 거주자인 외국인이 외환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외환 소득 전부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 원천소득입니다.

이때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 한 소득 연도 이내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 ② 미얀마 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미얀마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중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 ③ 회사 이외의 조합 중 그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외국인이고 해당 조합 관련 지배 운영의사결정 절차가 전적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을 의미하며, 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됩니다.

(2) 과세표준

미얀마 소득세법상 매년 과세표준 소득이 2,000,000 쨔트 이상인 거주 외국인 및 내국인은 다음과 같이 과세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공제 후)
세율
From (Kyats)
To (Kyats)
1
1
2,000,000
0 %
2
2,000,001
5,000,000
5 %
3
5,000,001
10,000,000
10 %
4
10,000,001
20,000,000
15 %
5
20,000,001
30,000,000
20 %
6
30,000,001 이상
25 %

(3) 사업자의 근로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6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한 후 확정세액과 비교하여 이에 대해서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4) 소득 공제

소득공제 유형 및 유형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의 유형
공제율
기본 공제
연간 소득의 20%. , 총 공제액은 10,000,000 쨔트를 초과할 수 없음
배우자 공제
500,000 쨔트
자녀 공제
1 인당 300,000 쨔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기금 적립액

위에서 살펴본 미얀마 세법상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및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에서 1년 동안 근무하였던 B는 A사를 사직한 후 5개월 후에 A사에 자신의 근로 기간의 소득세 납부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는 B의 재직 기간 동안 소득세 명목으로 B로부터 1,000불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실제 소득세 예상금액은 900불이었고, A사는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에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사가 자신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태하자, A사가 자신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국세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인 A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떠한가요?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7일 이내)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종전 사업자에 대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득세 납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B의 개인소득세를 조속히 국세청에 납부하고 관련된 증빙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는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예상되는 소득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A는 차액 100불을 B에게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주요 공단에서 임금 인상 등 파업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 인권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자가 세법 및 노동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얀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