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 법령_건설부동산] 임대주택법 시행령 외 1건
2014.07.22
임대주택법 시행령
[법률 제25483호, 2014. 7. 16. 일부개정, 시행 2014. 7. 16.] 

1. 개정이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제7조제2항)

(1)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부도 발생사실이 없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2)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부도 발생사실이 있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 확대(제8조의2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1) 매입임대주택 외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등록을 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 임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2)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10년)의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료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 추가(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최근 12개월간 임대사업자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제21조의2제2항 후단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때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35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자료요청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 다운로드

- 임대주택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시행 2014. 11. 15.]

1. 개정이유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제55조의2 및 제70조의2 신설).

다.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6조 및 제67조).

라. 공공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공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함(제31조의3 신설).
마.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제32조제4항).

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제86조의4 신설).

사.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제96조).

아.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97조).
[법제처 제공]

3.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