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 진출(Master Franchisee 선정 방식) 시 주요 유의사항
2015.06.22
말레이시아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Franchise Act 1988 (as amended) ("프랜차이즈법")에 따라 관련 기관인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의 Franchise Development Division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사업 영위를 위한 '등록제'를 두고 있으며 Malaysian Franchise Express (MyFEX)를 통해 온라인 등록 신청에 의한 심사 후, 등록 승인 여부를 Registrar(등록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래는 직접 투자(단독과 합작 투자 모두를 포함)에 따른 직영 매장 운영과 Franchising 사업 형태로의 진출이 아닌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를 Master Franchisee('MF')로 선정하여 진출하는 방식에 한정한 유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접 투자 방식에 따른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시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외국 프랜차이저(Franchisor)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향(Intention)을 갖고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의향에 대한 등록 신청 후, 승인을 취득해야만 Master Franchise 계약 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일체의 행위가 가능합니다(프랜차이즈법 제54조).

신청 구비 서류 (guidanceguidance guidance only) only)only)only)
 
최소 납입자본금(RM)
수주 가능 금액(RM)
의향서
프랜차이저의 회사등기부등본(공증본 )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저의 법인 설립일 및 운영
상표등록증 공증본(또는 말레이시아 특허청 출원신청 증명서 공증본)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저의 회사 소개 (배경 및 개념 위주 )
프랜차이저의 브로셔
프랜차이즈 경험
매장 사진
말레이시아내에서 말레이시아내에서 말레이시아내에서 MF로 예정된 사업자
 

이외에도 기관에서는 프랜차이저의 최근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update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상 최소 1개의 직영 매장의 3년간 실적에 따라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래 캡쳐한 MyFEX website 하단 Reminder 2 참조).1 따라서 MF 선정 형태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등록 신청 당시의 등록기관 심사 기준에 대해 현지 전문가와 긴밀히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프랜차이즈 사업 의향 신청에 대한 등록이 승인되면 MF 대상자와 Master Franchise 계약을 추진할 수 있고 계약이 성사되면 MF는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전에 등록기관에 MF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프랜차이즈 매매를 위한 광고 시안은 이 광고가 출간, 배포 또는 사용되기 최소 5일전에 등록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광고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사용 금지 제재도 취할 수 있습니다.

4. 말레이시아 정부 공식 포탈에서 MF의 요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Bumiputera (a Bumiputera corporate body, a Bumiputera company 또는 a Bumiuptera person)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http://mygov.malaysia.gov.my/EN/Relevant%20Topics/MakeaBusiness/Business/ StartingBusiness/FranchiseSystem/MasterFranchisee/Page/MasterFranchisee.aspx). 이러한 정부 정책이 MF 등록 승인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2015년 6월 8일 등록기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이러한 요건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프랜차이즈 자문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에는 이와 같은 Bumiputera 요건은 찾아볼 수 없으나 비문서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 MF 선정 시나 프랜차이즈 사업 의향 신청 시 이 점에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