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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베트남] 베트남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 확장 가능성
2025.04.28
베트남 신용기관법(Law on Credit Institutions)은 상업은행은 물론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등 비은행 신용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세부 규정(Circular)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 2010년 제정되어 일부 개정만 거듭하였던 신용기관법(“
구 신용기관법
”)은 2024년 전면 개정되어 2024.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기관법
”).
현행 신용기관법은 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와 전문금융회사로 구분하면서 각 유형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SBV는 기존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영업 범위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잇따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영업 범위가 소비자금융 또는 팩토링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넓게 허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종래 베트남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제약
2010년, 구 신용기관법은 은행 외로 여신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은행 신용기관으로 일반금융회사(Finance company)와 리스회사(Financial leasing company) 두 유형을 정하였습니다. 4년 후 베트남 정부의 Decree 39/2014/ND-CP(“
Decree 39
”)는 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General finance company)와 전문금융회사(Specialized finance company)로 나누고, 전문금융회사를 다시 (1) 팩토링 금융회사(Finance factoring company), (2) 소비자금융회사(Consumer credit finance company), (3) 리스회사(Financial leasing company)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후 SBV는 종합금융회사와 전문금융회사의 인허가 발급에 관하여 Circular 30/2015/TT-NHNN(“
Circular 30
”)을 채택ㆍ시행하였습니다.
구 신용기관법, Decree 39 및 Circular 30가 시행된 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에서는 총 16곳의 금융회사, 10곳의 리스회사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비자금융, 팩토링, 리스 분야 모두에서 포괄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소수로, 대개 국영 금융회사로 설립된 곳입니다. 그 외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일반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그 영업 범위가 소비자금융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 영업을 위해서는 리스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야 했습니다.
2. 현행 신용기관법상 금융회사의 분류
현행 신용기관법은 과거 Decree 39의 금융회사 분류를 따르면서, 각 유형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전문금융회사
팩토링 금융회사
소비자 금융회사
리스회사
은행업
법인고객 일반/정기예금 수신
O
O
O
O
법인고객을 위한 예금증서(CD) 발행
O
O
O
O
대출
O
O
O
O
보증 제공
O
X
X
X
유가증권의 할인/재할인
O
O
O
X
신용카드 발급
O
X
O
X
팩토링
O
O
X
X
리스
O
X
X
O
기타 SBV가 허용하는 신용공여
O
O
O
O
기타 영업
여신 영업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금전 수탁
O
O
O
O
신용기관에 금전 신탁하여 여신 재원 제공
O
O
(단,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여신 유형으로 제한)
국영은행채(SBV) 거래
O
O
O
O
회사채 거래
O
X
X
X
베트남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의 지점 발급(역내) CD 거래
O
O
O
O
기타 유가증권 거래
O
X
X
X
외환거래 및 외환 서비스 제공
O
O
O
O
고객 자산 수탁관리
O
X
X
X
팩토링 관련 서비스
O
O
X
X
은행, 금융 및 투자 분야 자문업
O
O
O
O
기타 국공채, 정부 보증채 및 지방채 거래
O
O
O
O
법인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O
O
O
O
보험대리업
O
O
O
O
3. 기존 베트남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 확대 가능성
SBV는 현행 신용기관법에 부합하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인허가를 변경, 발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Circular 35/2024/TT-NHNN(“
Circular 35
”)을 마련하였고, 이는 2024.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ircular 35는 종래 금융회사 인허가에 관한 Circular 30의 체계를 따르면서, 현행 신용기관법상 금융회사의 분류 및 각 유형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를 반영하였습니다. Circular 35에 따르면, 기존 금융회사는 SBV의 승인을 얻어 각 영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종래의 인허가를 현행 신용기관법에 맞게 변경,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Circular 35에서 더 나아가, SBV는 종합금융회사의 전문금융회사로의 전환, 또한 전문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에 관하여 Circular 62/2024/TT-NHNN(“Circular 62”)을 마련하여 2025. 2. 1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Decree 39는 일반금융회사가 리스회사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리스회사가 일반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범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ircular 62에 따라 금융회사 유형 전환 인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할 유형의 금융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것
직전년도 기준 자본금을 해당 영업을 위한 법정 자본금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였을 것
직전 2년간 순수익을 냈을 것
직전 12개월간 기타 자본건전성 등을 위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였음이 확인될 것
직전 12개월간 자산분류 및 유보금 적립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직전 12개월간 금융/은행업 관련 분야의 규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종합
한편 Circular 35와 Circular 62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인허가 또는 영업 범위를 Circular 35 또는 Circular 62에 따라 변경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 및 리스회사의 영업 범위 확장 요건ㆍ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적용 실제, 관할기관의 전환 인허가 경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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