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함(제2조제13호).
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1)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제2항 신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6조의3제3항 신설).
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제43조제9항).
라. 법정형의 편차 조정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6조제1호 및 제97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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