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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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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6. 3. 1.) [금융감독원세칙, 2026. 2. 27., 일부개정]
2026.03.0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감독규정에서 위임한 상품군별 수수료 공시의무에 대한 세부 작성 기준(항목별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험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별표 생략).
제5-11조의2(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⑤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 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채널별 제외)”의 기준은 별표 1의1 제6호와 같다.
제5-19조의2(상품위원회)
감독규정 제7-72조의2제2항제6호 및 제6항에 따른 상품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관련 보도자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출마 선언 이전의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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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의견제출시한: 2026. 2. 8.)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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