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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조세]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무상소각되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2016.03.02

1.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과 관련된 대손금 쟁점

외상매출금, 대여금, 받을 어음 등 채권자가 받을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이 대손금입니다. 법인이 경제적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모든 채권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 생깁니다. 법인세법은 법령이 정한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대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고, 부가가치세액을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들은 납부할 세액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이왕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세법은 납세자의 임의적인 대손 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때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상당 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상당 채권 금액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신주를 무상소각하도록 정해집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존재하였던 종전 채권액은 결국 회수할 수 없는 결과로 확정됩니다. 즉, 채권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고, 또 출자전환 되자마자 무상소각을 당함으로써 결국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채권자 회사는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시기에 자신의 채권액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미 신고ㆍ납부한 후라면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채권자 회사가 공제한 대손세액만큼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결국 회생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직후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채권자 회사는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대손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고, 그 영향으로 채무자 회사는 해당 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처리한 '채권자 회사의 대손세액 공제 인정 및 그로 인한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한 처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출자전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무상소각 하였으므로 종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액은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질은 마치 대손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채 조정방법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것인지, 조세법령이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지는 현행 세법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대손금'에 따른 세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즉, 채권자 회사가 부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회사가 부담할 것인가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은 법인세법이 정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10921 판결, 이하 '대상판결').

위 사안을 판단한 조세심판원은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은 법인세법이 정한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상판결은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금'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5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된 것일 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채권ㆍ채무조정의 한 유형이다. 이는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그런데 사안에서 회생담보권 및 회생 채권액 중 일부 면제, 일부 현금변제를 예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회생계획안이 정하고 있으므로 면제 내지 현금변제를 하고 남은 나머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은 ① 회생계획안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이 있게 되면 출자전환하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의 동의 즉,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로써 이해관계인들은 출자전환으로 해당 채무를 소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그 소멸되는 채권액은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이고, ④ 이러한 채무 소멸은 문언대로 채무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의미이지, 존재하는 채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채권자 회사의 처지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 신청, 회생계획안 인가 등으로 인해 그 채권 중 상당부분이 출자전환되고, 또 그렇게 교부받은 신주를 곧바로 무상소각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위와 같이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은 마치 '대손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출자전환하는 채권에 관하여 '대손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출자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멸되는 채권액은 법인세법 등이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먼저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모든 채권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등이 정한 '대손금'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소멸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령 문언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소멸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출자전환은 그 법리상 채권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 채권액으로 출자를 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것이고 그것으로써 기왕의 채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자전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으로 종전 채무는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여 채권자는 신주를 교부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채권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지, 채권은 유지되면서 회수불능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출자전환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소멸되는 채무액의 범위도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상 사안의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소멸되는 채권의 범위도 당해 채권 전부인 것이지, 발행되는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4) 한편 현행법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소각' 한 것을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대손금'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한다는 실질은 '대손금'의 성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회생절차라는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들의 상당 수는 M&A를 통해 새로운 인수인을 찾게 되는데, 새 인수인은 종전의 채무가 모두 조정된 것을 전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자전환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면 채무자 회사를 인수한 새 인수인은 종전 채권자들의 대손금 처리, 그로 인한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 경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 인수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입법론적으로도 채권자가 손해를 덜 보도록 채무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기왕의 채무 조정으로 기존의 채무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대상판결이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소각' 하였다면, 그로 인해 기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가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타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4. 결 론

본 사안처럼 법인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고, 교부받은 신주를 무상소각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조세문제는 현실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이나 다른 유사 사안의 상소 절차에서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현행 법령 규정과 출자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출자전환을 마치고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종전에 존재하였던 채권자의 채권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권이 존재하는데 회수불능이 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소각 되었다고 하여 그 대상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