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인지세는 미얀마 인지세법(Myanmar Stamp Act, 1899 및 수정 인지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미얀마 내에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를 체결하는 자는 체결 이전 또는 체결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완납하고, 구입한 인지를 해당 문서 또는 증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은 제정 이래 일부의 정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서 유명무실하였으나미얀마 국세청의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최근 인지세에 대하여 강화된 과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 첨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는 회사 정관, 회사설립계약, 주식양수도계약, 임대계약, MOU 등 각종 계약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방대하고, 벌금의 수준이 상당하므로(인지세의 10배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법제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얀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발견된 법률문서 등(인지 첨부 대상문서 등)을 발견한 경우 적용 인지세의 10배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례로 최근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미얀마 국세청은 갑작스런 인지세 과세정책에 따라 불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 투자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 31일(또는 3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납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은 제정 이래 일부의 정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서 유명무실하였으나미얀마 국세청의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최근 인지세에 대하여 강화된 과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 첨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는 회사 정관, 회사설립계약, 주식양수도계약, 임대계약, MOU 등 각종 계약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방대하고, 벌금의 수준이 상당하므로(인지세의 10배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법제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얀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발견된 법률문서 등(인지 첨부 대상문서 등)을 발견한 경우 적용 인지세의 10배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례로 최근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미얀마 국세청은 갑작스런 인지세 과세정책에 따라 불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 투자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 31일(또는 3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납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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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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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개인/기업)에 체결한 법률문서(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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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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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정부(Union, State, Region, 정부부처 포함)와 사이에
체결한 법률문서 |
201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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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세 확정이 끝나지 않은 2015-2016년 회계연도에 여전히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는 미납 인지세를 납부하고 해당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아래 News Alert를 참고 하십시오.
▶ [News Alert] 미얀마 국세청의 사문서 미납 인지에 대한 가산세 면제정책 시행 안내(2016. 1. 29.)
▶ [News Alert] 미얀마 국세청의 정부계약 미납 인지에 대한 가산세 면제 공고 안내(2016. 1. 21.)
부가하여,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문서의 법률 효력 및 인지세 납부절차, 주요 문서에 대한 인지세 금액은 저희 법무법인이 기존에 안내해 드린 News Alert “미얀마 국세청의 강화된 인지세 관세 정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ews Alert] 미얀마 국세청의 강화된 인지세 관세 정책 안내(2015. 11. 23.)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을 위하여 인지세 금액 산정, 인지세 납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주소 및 연락처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
No. 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 95-1-510366 F. 95-1-526381 E. myanmar@jipyong.com www.jipyongmyanm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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