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상공부’)는 2017년 6월 12일 상공부 공고 36/2017을 통하여 외국회사(100% 외국지분)에게 의료설비(hospital equipment), 건설자재(construction material), 비료(fertilizer), 종자(seeds) 수입을 허용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상공부는 양질의 설비 및 자재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농업 및 의료관련 기반 사회시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수입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던 상공부는 공고 96/2015(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한 의료설비, 비료, 종자의 수입 허용) 및 공고 56/2016(건설자재 수입 추가 허용)을 공표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상공부는 공고 85/2016을 통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의료설비와 건설자재의 내용을 미얀마 HS Code 2012에 따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이 허용된 의료설비는 아래 표와 같이 엑스레이 건판, 플라스틱몰드, 연구설비, 진단설비, 기타장비 등 총 5개 종류 69개 항목입니다(69개 항목의 상세는 [별첨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