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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조세] 2016년 M&A 개정 세법
2016.05.26
2016년에 시행되는 개정 세법 중 M&A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i)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ii)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iii) 기업구조조정 세제 일몰기한 연장 등 입니다.  이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 확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얻은 주식 양도소득은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대주주가 아닌 거주자(‘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그들의 소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은 4% 또는 4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1% 또는 25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은 2% 또는 2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주주 판단 기준에 대한 최근 개정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판단기준

개정 전

2013. 2. 15 개정

2016. 2. 1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3%

100억 원

2%

50억 원

1%

25억 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5%

50억 원

4%

40억 원

2%

20억 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상동(2013. 6. 28. 신설)

2%

20억 원


참고로 지분율 기준 적용에 있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분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이후 양도일까지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기준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봅니다.  반면, 시가총액 기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며, 이후 시가총액의 변동은 대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종전에는 중소기업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막론하고 10%(지방소득세 포함 11%)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대주주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소액주주는 10%(지방소득세 포함 11%)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반 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10%

20%

소액주주

10%

좌동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좌동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좌동

기타
자산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주식

누진세율(6~38%)

좌동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누진세율(6%~38%) + 10%

좌동

기타

누진세율(6~38%)

좌동

*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별도



3. 일괄 양도된 자산의 가액 안분 기준 보완

거주자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원가를 그 순서대로 안분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안분하여야 합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이러한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공급과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절차 특례에 더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조세 특례가 적용 적용됩니다. 금번에 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특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

구체적 내용

조특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조특법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 특례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 변제하는 경우로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모회사 : 채무인수 변제액 손금 산입
  • 자회사 : 채무면제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 등 개인 주주 :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아니함(특수관계인 제외)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 변제에 관한 특례는 조특법 제39조로 신설됨

조특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내국법인의 주주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한 경우
 

  • 수증법인 : 자산수증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주주(법인) : 증여재산가액(장부가액) 손금 산입
  • 주주(개인) :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아니함(특수관계인 제외)

조특법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 면제법인 : 채무면제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조특법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그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
 

  • 지배주주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 이연
  •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여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복자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감면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