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보험개혁회의(2024. 8.)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한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025. 3.)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 감독규정 입법예고 -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보험업법 시행령 · 감독규정 입법예고 -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가.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시행령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별표3, 별표4, 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제3보험 및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
나.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시행령안 제84조, 제102조, 규정안 제9-4조의3)
- 보험협회가 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합리화(시행령안 제57조의2, 규정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관련 감독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화
라.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59조)
-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
마.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규정안 제6-18조의2)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
-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제3보험 및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
나.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시행령안 제84조, 제102조, 규정안 제9-4조의3)
- 보험협회가 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합리화(시행령안 제57조의2, 규정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관련 감독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화
라.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59조)
-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
마.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규정안 제6-18조의2)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
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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