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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ing
[금융규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의무 도입 등
2026.08.06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2025. 10. 1.)의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i) 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가 구체화되고, (ii)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에게 하위 PG업자를 평가할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종전 규정은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하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어 무엇을 언제 고지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N차 PG 구조에서 상위 사업자는 하위 PG업자의 등록ㆍ영업 여부만 확인하면 되었기 때문에, 일부 하위 PG업자가 불법거래를 대행하더라도 이를 규율하기 어려웠습니다.
①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 구체화
: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7조의 고지 방법에 관한 조항을 제1항으로 정비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고지의 내용과 시점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고지 내용
전자금융결제 서비스의 대가인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고지(제3항)
고지 시점
가맹점과 계약 체결ㆍ갱신 시 및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영업대행인을 통한 계약 체결ㆍ갱신의 경우 포함)(제2항)
불리한 변경 시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1개월 전에 고지(제2항)
②
하위 PG업자 평가의무 도입
: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ㆍ갱신을 할 때, 그리고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위 PG업자를 평가하여야 합니다(제56조의8, 제56조의9).
구분
주요 내용
평가 항목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 최근 1년간 금융제재ㆍ불법거래 연루 이력
위험 시 조치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ㆍ연장하지 않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
기록ㆍ계약 반영
평가 결과를 5년간 기록ㆍ유지하고, 평가와 조치 세부절차를 하위 PG업자와의 계약서에 반영
상위 사업자가 하위 거래단계에 대하여 상시 관리ㆍ점검할 책임을 지게 된 만큼, 적용 대상 PG업자는 하위 PG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표준계약서와 수수료 고지 실무,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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