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심사 및 민원분쟁사례 등을 통해 제기된 표준사업방법서, 약관 및 상품심사기준의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는 취지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이 2024. 11. 4. 사전예고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운로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2024. 11. 4., 제 ∙ 개정에 관한 예고]
-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 별표14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 단체보험 중 업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예시를 도입
- 법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목차 신설
- 표준약관 개정[안 별표15 생명보험, 화재보험, 질병 · 상해보험(손해보험회사용),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 보험금 대리청구시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 전자적 인증 방식도 신설
- 보험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지청구일 및 적립이율 기준을 명확화
- 위험변경 시점에 책임준비금을 ‘잔여 납입기간’ 또는 ‘5년’ 중 큰 기간(단, 보험기간 이내)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하여 분할 납부 가능토록 개선
- 법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목차 신설
- 보험상품 심사기준 및 신고서식 개정(안 별표 18, 별지34)
- 보험상품 개발시 합리적인 보장금액한도 설정을 위해 적용할 구체적 기준 보완
- 보험상품 신고서에 최고 보장금액한도의 산정 근거를 작성토록 보완
다운로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2024. 11. 4., 제 ∙ 개정에 관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