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정의 배경
가. 사실관계
(1) 경북 예천군 종합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소외1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가 예천군의 소유인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1년 2월 10일경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 받음.
(2) 소외1은 2011년 2월 10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의 예천군청 출장소(이하 ‘이 사건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1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을 교부 받음.
(3) 피고1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소외1에게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랫부분에 ‘(예천군)’이라는 부기를 해주었음.
(4) 소외1은 2011년 2월 11일 이 사건 통장 중 거래도장과 예금주가 표시된 면을 복사하고 백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와 같이 복사한 통장사본의 거래도장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거래도장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이 날인된 통장사본(이하 ‘이 사건 통장사본’)을 만들었음.
(5) 소외1은 2011년 2월 1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장사본이 마치 예천군청의 법인통장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불하대금 5억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함.
(6)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예천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소외2에게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2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닌 원고라는 이유로 송금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신인을 원고로 변경한 다음 5억 원을 입금처리 함. 소외1은 2011년 2월 15일 이 사건 출장소에서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 당시 미리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놓았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하여 편취함.
(7) 원고는 “피고1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법리의 제시
(1)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모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1) 피고1에게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1에게 이 사건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통장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기행위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계좌가 그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이 사건 사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사기행위에 관한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원고가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예견가능성 부정 :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ㆍ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소외1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예천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계좌 및 통장이 이 사건 사기행위 과정에서 예천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가 엄연히 원고이고 그 거래도장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1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소외1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래에 ‘(예천군)’을 부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피해자의 피해 방지가능성 긍정 : ① 원고에게 제시된 이 사건 통장사본의 예금주는 원고
가. 사실관계
(1) 경북 예천군 종합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소외1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가 예천군의 소유인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1년 2월 10일경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 받음.
(2) 소외1은 2011년 2월 10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의 예천군청 출장소(이하 ‘이 사건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1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을 교부 받음.
(3) 피고1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소외1에게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랫부분에 ‘(예천군)’이라는 부기를 해주었음.
(4) 소외1은 2011년 2월 11일 이 사건 통장 중 거래도장과 예금주가 표시된 면을 복사하고 백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와 같이 복사한 통장사본의 거래도장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거래도장란에 예천군청 민원실 직인이 날인된 통장사본(이하 ‘이 사건 통장사본’)을 만들었음.
(5) 소외1은 2011년 2월 1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장사본이 마치 예천군청의 법인통장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불하대금 5억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함.
(6)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예천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소외2에게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2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닌 원고라는 이유로 송금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신인을 원고로 변경한 다음 5억 원을 입금처리 함. 소외1은 2011년 2월 15일 이 사건 출장소에서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 당시 미리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놓았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하여 편취함.
(7) 원고는 “피고1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법리의 제시
(1)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모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1) 피고1에게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1에게 이 사건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통장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기행위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계좌가 그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이 사건 사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사기행위에 관한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원고가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예견가능성 부정 : 피고1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ㆍ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소외1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예천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계좌 및 통장이 이 사건 사기행위 과정에서 예천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가 엄연히 원고이고 그 거래도장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1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소외1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통장의 예금주란 아래에 ‘(예천군)’을 부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피해자의 피해 방지가능성 긍정 : ① 원고에게 제시된 이 사건 통장사본의 예금주는 원고
본인인 반면 거래도장란에는 예천군 소유 토지의 불하업무와 관련 없는 예천군 민원실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②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라는 설명까지 들었으므로 원고로서는 5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예천군 법인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 당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5억 원의 손해를 입는 것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상당인과관계 부정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피고1에게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의 검토
가. 예금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3항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3)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계좌 개설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대리인의 실명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은행연합회 업무해설에서 정한 확인 절차
은행연합회 업무해설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에 의한 실명확인’의 경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자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실명확인증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조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모용계좌 개설 관련 선행 대법원 판례 : ‘최소한의 확인조치’ 요구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이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별개로 금융기관에 모용계좌가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리인의 신청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라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나.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모용계좌를 통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위와 같이 ‘최소한의 확인조치’로 한정한 이유는, 불특정 다수인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성격상 그 의무의 범위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선행 판례 법리를 보다 구체화한 사안입니다. 특히 예측가능성과 피해자의 피해 방지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였고,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제시하며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상당인과관계 존부가 더욱 중점적으로 다투어지고, 그에 따른 판단 역시 보다 신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4) 상당인과관계 부정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피고1에게 원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의 검토
가. 예금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3항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3)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계좌 개설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대리인의 실명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은행연합회 업무해설에서 정한 확인 절차
은행연합회 업무해설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에 의한 실명확인’의 경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자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실명확인증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조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모용계좌 개설 관련 선행 대법원 판례 : ‘최소한의 확인조치’ 요구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이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별개로 금융기관에 모용계좌가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리인의 신청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라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나.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모용계좌를 통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위와 같이 ‘최소한의 확인조치’로 한정한 이유는, 불특정 다수인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성격상 그 의무의 범위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선행 판례 법리를 보다 구체화한 사안입니다. 특히 예측가능성과 피해자의 피해 방지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였고,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제시하며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상당인과관계 존부가 더욱 중점적으로 다투어지고, 그에 따른 판단 역시 보다 신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1) | 원심은 “피고1은 이 사건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1의 과실과 소외1의 이 사건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1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농협은 피고1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2)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3) |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