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2016년 3월 21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제56조 제(b)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에 관한 MIC 공고 26/2016(이하 ‘MIC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MIC는 (i)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활동 영역, (ii) 미얀마 내국인(Myanmar Citizens)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iii)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사업활동 영역의 목록을 공포할 권한을 가집니다. MIC는 2013년 최초로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을 공고(1/2013)하였고, 2014년 전면 개정(29/2014) 이후 2016년 3월에 추가 개정안을 담은 MIC 공고(26/2016)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MIC 공고는 금지되는 사업 1개를 추가하였고, 합작투자를 통하여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4개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중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던 다수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승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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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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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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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령 또는 집수 보호림, 종교지, 전통보호지역, 목초지, 이동농업지, 수자원 등을 파괴하는 경제활동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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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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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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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hybrid) 종자의 생산 및 유통
다수확 종자 및 고유 종자의 생산 및 보급
- 고무 및 고무제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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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과 합자투자가 강제되던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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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됨. 외국인이 100% 지분 투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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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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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존 및 산림부2)의 추천을 받아서 현지인과 합자투자가 강제되던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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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됨. 현지인과 합작투자가 강제되지 않음
외국인이 100% 지분 투자할 수 있음. 관련부처의 추천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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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 역, 빌딩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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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3)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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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4)의 추천 필요함
- Myanma Railways와 합작투자 또는 BOT 방식 투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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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운항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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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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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anma Railways와 합작투자, 임차 또는 BOT 방식 투자 가능
- 철도운송부의 추천 필요함
- 연방정부의 허가는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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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송부 소유 부지에 광섬유 케이블 설치, 타워 및 기계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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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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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anma Railways와 합작투자, 임차 또는 BOT 방식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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