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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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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6.11.01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피고 은행들과 엔화대출계약을 체결함.
 
나. 각 엔화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다음과 같음.

- ‘리보(Libor)금리 + ○%(정률의 가산금리, 이하 같음)’
- ‘1월 MOR(Market Opportunity Rate로 해당 은행의 내부 기준금리를 말한다) + ○%’
- ‘3월 기준금리 + ○%’
- ‘외화대출기준금리 + ○%’
- ‘내부금리(3월물) + ○%’
 
다. 원고들은 피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그 내용 및 그에 대한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피고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라. 원심은 피고 은행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엔화대출을 하면서 변동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변동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적용된 금리가 ‘리보(Libor)금리 + ○%’인 엔화대출 관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각 엔화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리보(Libor)금리 + 정률의 가산금리’로 구성되는 변동금리로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고정되어 변동하지 않고 리보금리의 변동에 따라 전체 금리가 변동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리보금리는 은행 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이므로,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에 관하여 리보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 외에 변동금리의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여기에 원고들이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서 리보금리에 연동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 은행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위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화대출의 주요 내용과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적용된 금리가 ‘은행 기준금리 + ○%’인 엔화대출 관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 A은행과 원고 7사이의 최초 대출약정에 적용된 금리는 ‘1월 MOR(Market Opportunity Rate로 해당 은행의 내부 기준금리를 말한다) + ○%(정률의 가산금리, 이하 같음)', 피고 B은행과 원고 8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3월 기준금리 + ○%’, 피고 C은행과 원고 9, 원고 17, 원고 10사이의 각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외화대출기준금리 + ○%’로, 피고 D은행과 원고 11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내부금리(3월물) + ○%’, 피고 B은행과 원고 Q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외화대출 기준금리 + ○%’인 사실, ② 이와 같은 변동금리는 피고들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가산금리를 더한 요율로 산정되고, 기준금리는 리보금리와 스프레드 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의 단위로 변동되는 사실, ③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직접 계약서에 ‘1월 MOR + 1.37%’, ‘외화대출기준금리 + 2.13%’ 등으로 변동금리의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변동금리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들이 변동금리의 의미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는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화대출의 주요 내용과 위험 등을 설명하였고,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의 검토
 
가. 관련규정
 

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은행법 제52조의3(광고)
②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결의 의의
 
(1)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에 관한 기준 제시
 
은행은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 3 제2항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이용자인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는 경우와 달리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해당 기준금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관련 은행법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의 경우 ① 은행이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나 ②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리보금리 개념 관련 은행의 설명의무에 관한 기준 제시
 
은행이 변동금리방식 대출과 관련하여 금리를 ‘리보금리 + 정률의 가산금리’로 정하는 경우 ‘리보금리’의 개념 등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리보금리 자체는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금리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리보금리’는 은행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에 관하여 리보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 외에 변동금리의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리보금리’의 개념에 관해서는 추가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외화대출 기준금리 관련 은행의 설명의무에 관한 기준 제시
 
은행은 주기적으로 외화대출과 관련한 기준금리를 공고합니다. 이 기준금리는 리보금리와 스프레드 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변동합니다. 은행은 리보금리가 아닌 기준금리에 정률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외화대출의 금리를 정하고 그 금리를 기준으로 고객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화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은행이 고객에게 해당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은행이 변동금리방식 외화대출과 관련하여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는 있으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은행이 외화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는 것 이외에 해당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