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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베트남] 우선주 발행을 통한 베트남 기업 투자
2016.12.19
최근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 베트남이 투자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매매 차익 실현 또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베트남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으로 베트남 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의결 우선주는 창립주주만 보유할 수 있지만, 배당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타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모 방식으로 제3자가 우선주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신주인수계약, 투자자와 기존 대주주 사이의 주주간계약 및/또는 콜/풋 옵션계약 등으로 투자 조건을 정하는 것은 한국에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주식 인수를 위하여 회사의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과 같은 인허가 변경을 하여야 하고, 외환거래를 위하여 특수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베트남법상 특유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주 종류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면, 베트남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우선주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의결 우선주 : 창립주주만 보유할 수 있고,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의결권의 수는 회사 정관으로 정합니다.
② 배당 우선주 :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 또는 연간 확정 배당금(회사 경영 실적과 무관)을 누릴 수 있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③ 상환 우선주 :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수(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주식 매각을 위해 새로운 매수인을 찾을 필요 없이 상환권을 행사하여 간편하게 주식을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④ 기타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
배당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타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회사 정관 또는 신주발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당 우선주 또는 상환 우선주의 주주에게는 의결권, 주주총회 출석권,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권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배당 및 상환 외의 다른 사항에 관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 이러한 우선주도 기타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로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통주는 우선주로 전환될 수 없지만, 우선주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신주 발행 절차
 
베트남 주식회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기존 주주에게서 신주인수권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가 인수하지 않고 남은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주주에 대한 발행조건과 같거나 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 및 투자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제3자(외국인)가 인수하기 위해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일정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 짜

절 차

D – 6

회사의 이사회 소집 통지

D

이사회 결의

D + 1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D + 12

주주총회 결의

- 우선주의 제3자 발행

- 정관변경: 정관 자본금, 총 주식수, 주식의 종류, 각 종류 주식의 액면가

D + 17

사모 신주 발행 신고

사모 신주 발행 신고 완료(신고일로부터 5 영업일)

D + 23

신주 인수 청약(계약 체결)

D + 24

신주 인수 대금 납입

D + 25

투자등록증(IRC) 변경 신청: 투자금 출자에 관한 사항

D + 40

투자등록증(IRC) 발급

D + 41

기업등록증(ERC) 변경 신청: 자본금에 관한 사항

D + 44

기업등록증(ERC) 발급


 
3. 송금 및 배당 관련 유의 사항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투자, 베트남 기업의 배당금 역외 송금 등의 외환거래를 위하여 베트남 법은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신고를 하는 대신,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및 간접투자계좌(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라는 특수한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거래 당사자들 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회사의 지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지 은행에 간접투자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서만 주식 인수 대금 납입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의 자금 수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투자를 받은 베트남 회사는 현지 은행에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서만 주식 인수 대금 수수와 배당금 지급 등의 자금 수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주식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할 경우, 인수 대금은 외국인의 본국 계좌 → 외국인의 베트남 간접투자계좌 → 주식 발행회사의 직접투자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주식 발행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 주식상환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역으로 발행회사의 직접투자계좌 → 외국인의 베트남 간접투자계좌 → 외국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회사는 회계연도 결산 결과 법인세 및 기타 세금 납부 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법한 내부절차(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배당을 제약하는 특별한 베트남 법상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가 베트남에서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배당결정액에 대한 해외 송금 시 원천징수세가 없고, 배당금을 송금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본국법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분양도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주식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지분양도세가 면제되고, 대신 한국법에 따라 한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