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GA")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상품비교설명제도(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제도)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따라 ① 대형 GA에 대하여도 보험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되었고, ② 대형 GA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별표 7의2 제6호 라목).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체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및 대형 GA에 대한 추가 업무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 업무기준 외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불공정행위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추가 업무기준(금지사항)이 마련되어 적용됩니다. 즉 (i)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ii) 보험계약 체결을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iii)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iv)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v)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2항, 별표 5의7).
이번 개정사항 중 위 (iii)의 사항(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중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은 2019년 4월 1일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2017년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GA")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상품비교설명제도(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제도)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따라 ① 대형 GA에 대하여도 보험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되었고, ② 대형 GA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별표 7의2 제6호 라목).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체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및 대형 GA에 대한 추가 업무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 업무기준 외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불공정행위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추가 업무기준(금지사항)이 마련되어 적용됩니다. 즉 (i)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ii) 보험계약 체결을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iii)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iv)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v)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2항, 별표 5의7).
이번 개정사항 중 위 (iii)의 사항(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중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은 2019년 4월 1일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2017년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