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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상의 법인소득세 감면 규정
2016.09.23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상 부여되는 혜택 중에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혜택 중 하나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지난 2016년 8월 5일 현행 외국인투자법에서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외국인투자혜택으로서 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외국인투자법 제27조 (a)항1))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산업 및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에 차이를 두도록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DICA가 2016년 9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하 ‘투자법 개정안’)2) 상의 법인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법 개정안 제78조에 따르면,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미얀마의 지역을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 즉 (i) 개발이 낙후된 지역(the regions and states that are least-developed, ‘제1지역’), (ii) 개발의 정도가 보통인 지역(the regions and states that are moderately developed, ‘제2지역’), (iii) 상당한 정도로 개발된 지역(the regions and states that are adequately developed, ‘제3지역’)으로 구분하여,3) MIC가 제1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7년, 제2지역의 경우 5년, 제3지역의 경우 3년간 법인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4) 그리고 위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MIC가 별도 공고로 정한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자에게만 그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투자법 개정안 제78조 (c)항5)).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산업분야는 MIC의 공고에 따라 정하여질 예정이나 그 공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MIC 간사인 U Aung Naing Oo에 따르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투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이지만, 그 기여의 정도가 낮은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령 주류나 담배 제조 사업에 대한 투자는 위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동 사업들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6)
 
이는 최근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보다는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미얀마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개정 외국인투자법의 내용 및 그에 따라 제정될 공고(특혜를 부여하는 지역 및 산업 분야에 관한 공고)의 내용을 주시하여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제27조 위원회는 미얀마 내의 외국인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다음 (a)항에서 정한 조세 감면 특례를 부여한다.
(a)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사업 개시년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5년의 기간 동안 법인세 면제. 연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동안 법인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내용은 DICA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링크 바로가기).
3)
지역 구분은 MIC가 공고의 형태로 발표되며 MIC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구분을 변경할수 있습니다(투자법 개정안 제78조 참조).
4) 제78조 With respect to the income tax exemption, the Commission will issue a notifica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Union Government to designate as Zone (1), the regions and states that are least-developed, and as Zone (2), the regions and states that are moderately developed, and as Zone (3), the regions and states that are adequatelydeveloped, and the following exemptions may be granted in these respective zones for investment businesses in those sectors approved by the Union Government in order to promote investments in such zones.
(a) Income tax exemption may be granted to investment businesses in Zone (1) for a period of 7 consecutive years including the year of commencement of the business, investment businesses in Zone (2) for a period of 5 consecutive years including the year of commencement the business, and investment bus
(b) inesses in Zone (3) for a period of 3 consecutive years including the year of commencement of the business.
5) 제78조 (c)항 Income tax exemptions shall be only granted for sectors which the Commission has specified under a notification as sectors for the promotion of investments.
6) No automatic tax breaks under new law, Myanmar Times, 03 August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