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얀마투자법 및 시행령안 공포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18일 미얀마투자법(이하 ‘미얀마투자법’)을 공포하였습니다(미얀마투자법 한글 번역본 전문은 관련 링크 참조1)). 동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투자절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투자법의 소관 정부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2))은 2017년 2월 4일 미얀마투자법의 하위규정인 Myanmar Investment Rules의 세 번째 초안(이하 ‘시행령 초안’) 및 관련 논의(Comments)를 공개하였습니다(링크 참조3)).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미얀마투자법과 위 시행령 초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미얀마투자법의 주요 내용 개관
기존 외국인투자법은 토지의 장기(1년 초과) 사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반드시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의 투자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미얀마투자법은 투자허가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적극적으로 규정(제36조)하고 동 사업분야 이외에 대한 투자의 경우 MIC투자허가 없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제37조)으로써 MIC투자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를 제한하여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MIC투자허가에 일률적으로 부여되던 법인세 5년 면제 혜택과 관련하여 미얀마투자법에서는 이를 지역별 개발 수준 및 투자촉진 사업분야인지 여부에 따라 3년,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얀마투자법은 MIC투자허가 이외에 양여허가(Endorsement)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양여허가는 MIC투자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권(50년+10년+10년) 취득 및/또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로서(제37조), 투자허가보다 그 심사 절차가 간소합니다.
미얀마투자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상 내국인 숙련공 고용 의무 규정(5년째부터 75%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을 삭제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타 MIC투자허가 및 양여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정 기한을 보다 세밀하게 두어 전체적으로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얀마투자법에서는 주요 투자보장 사항으로 투자자 비차별, 국유화 금지, 송금자유, 분쟁해결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3. 미얀마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 – 시행령 초안에 기초하여
가. MIC투자허가가 필요한 투자사업(Business)에 대한 제한적 규정
미얀마투자법은 MIC투자허가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투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제36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MIC투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a) 연방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사업
(b)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투자사업
(c)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
(d) 연방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e) 연방정부가 투자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한 투자사업
위 투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인데 MIC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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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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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사업 (미얀마투자법 제36조 (a),
시행령 초안 제11조) |
- 통신, 기술, 운송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도시개발인프라, 천연자원, 농업, 도시내 토지, 미디어 분야의 투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초과 - 정부기관으로부터 양허(concession) 취득 또는 정부기관과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인가(authorization) 취득에 따른 투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초과 - 국경지역 또는 분쟁지역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초과 - 국경을 교차하여(across the national border) 수행되는 투자로서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초과 -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사용 토지가 1,000에이커 이상 - 비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사용 토지가 100에이커 이상 |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투자사업 (미얀마투자법 제36조 (b), 시행령 초안 제12조) |
- 총 투자금액이 1억 달러 초과인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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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 (미얀마투자법 제36조 (c),
시행령 초안 제13조) |
- 환경보전법 및 공고에서 정한 EIA 유형의 투자사업
- 환경보전구역 또는 환경보전법상 생물다양성 구역에서 실행되는 투자사업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사업
Ø 토지수용 등의 결과 100인 이상의 주거 이전이 요구되는 경우 Ø 100에이커 이상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비자발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Ø 100에이커 이상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분쟁 등이 존재하는 토지인 경우 Ø 100인 이상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
연방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미얀마투자법 제36조 (d),
시행령 초안 제14조 및 제15조) |
- 정부 소유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MIC투자허가가 요구되지 않음
Ø 사용 대가가 총 5백만 달러 미만이고 임차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Ø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부여 받은 자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나. 투자금지 및 투자제한 사업분야
미얀마투자법은 다음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1조). 아래 사업분야는 기존 외국인투자법에서 대체적으로 금지하던 분야입니다.
(a) 유해ㆍ유독한 폐기물을 연방에 반입하는 사업
(b) 해외에서 시험 중이거나 사용ㆍ재배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기술, 의약품, 동식물, 기구를 반입하는 사업. (다만, 연구 개발 목적인 경우는 예외)
(c) 연방 내 전통문화 및 소수민족의 관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d)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e)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사업
(f) 현행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제조 및 서비스 사업
미얀마투자법은 다음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42조).
(a) 연방정부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
(b)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되는 사업
(c)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회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업
(d)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허용되는 사업
‘(b)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되는 사업’은 Myanmar Company(내국인회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초안 제32조). 현행 회사법상으로는 외국인이 1주만 보유하여도 해당 회사는 Foreign Company(외국회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미얀마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정한 소수 지분율(35%비율이 논의 중)을 보유하는 회사도 ‘Myanmar Company(내국인회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령 초안 코멘트 역시 이를 고려하여 회사법상 ‘Myanmar Company(내국인회사)’로 간주되는 경우 일부 외국인 투자가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c)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회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업’은 내국인과 합작사업이 강제되는 사업인데,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최소 지분율은 20%입니다(시행령 초안 제33조).
다. 지역별/사업분야별 법인세 면제 혜택 차별화
미얀마투자법은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75조). 이는 최근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미얀마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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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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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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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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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저개발된(least-developed)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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