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 사건
2026.03.12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하므로(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609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전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2조는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액 구상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구상은 피해자별, 담보구분별 또는 사고건별로 청구하되, 대인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시행규약 제42조가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 후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을 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의 우선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소송절차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소에서도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에 따라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42조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
최신 판례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2026.03.12
최신 판례
[노동]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6.03.12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보험
보험 분쟁
보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