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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베트남] 베트남 eID 도입과 외국인의 eID 발급 현황
2025.06.27
2024. 7. 1.부터 시행된 베트남 정부의 Decree 69/2024/ND-CP(“Decree 69”)는 그간 세무서, 출입국관리소 등 각 관할 기관에서 각각 별도로 발급하였던 온라인 계정을 단일 전자신분증으로(“eID”) 통합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Level-1 eID 또는 관할 공안국에 방문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Level-2 eID를 △ 사업자 등록, 조세납부, 사회보험료 납부, 출입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 △ 은행 계좌 개설, 금융 거래, 보험 가입,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경제활동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편 Decree 69는 외국인에게도 eID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eID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조세 납부 등을 위하여 온라인 계정을 발급받았던 외국인 개인은 기존 계정 유효 기간 2025. 6. 30. 이후에는 eID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은 온라인 세무신고, 활동보고를 위하여 기업 대표자가 eID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의 eID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할 공안국에서는 외국인의 eID 발급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호치민(HCMC), 빈증(Binh Duong), 빈딘(Binh Dinh) 등 여러 지역의 공안국은 외국인의 ID 발급에 관한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인 기업의 eID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베트남인의 eID를 사용하여 발급받도록 구두 안내하기도 합니다.

기존 온라인 계정의 유효 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되고, 그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eID를 발급ㆍ사용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의 eID 발급을 위한 추가 조치/안내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