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17년 1월 재무부 공고 2/2017(2017. 1. 10.)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의 대금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공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017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이례적으로 "대금 지급 시에 원천징수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동 제도가 미얀마 사업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제도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거래는 (i) 이자소득 지급, (ii)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한 로열티 지급, (iii) 국가기관/단체, 협회, 외국회사/사업가, 내국회사가 국내에서 공급/제공된 재화/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등입니다. 위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금 중 일정액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대금 중 일부를 떼어 내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세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위 대금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대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금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 영수증을 교부 받고, 추후 자신의 법인세를 납부할 때에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위 법인세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평 미얀마(미얀마 현지법인)가 미얀마에 설립된 ABC Co.에 $10,000 상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 ABC Co.는 지평 미얀마에게 ($10,000이 아니라) 총 $9,800을 지급(보수 $10,000 – 원천징수 2% $200)하여야 하고, 나머지 $200은 미얀마 국세청에 원천징수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200은 지평 미얀마의 선납 법인세입니다. 지평 미얀마는 분기별 법인세 예납 시에 법인세 산출액에서 해당 금액($200)만큼 공제(credit)한 후 나머지 금액만 예납합니다.
참고로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은 국외 거래(해외 송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하였으나, 1)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어 규제를 하지 않았던 규정입니다. 사문화되었던 이유는 미얀마 국내 거주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추후에 해당 거주자(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정을 통하여 보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무부 공고 2/2017에 따르면 적어도 2017년 4월 1일 2) 부터는 국내 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거래 및 각 세율
특정 거래처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이 500,000 Kyats이상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i) 관할 세무서가 LTO(Large taxpayers' office)인 사업자 및 (ii) MTO(Medium taxpayers' office) 중 자진신고납부(Self Assessment System) 대상 사업자는 위 누적 지급액이 1,500,000 kyats 이상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합니다(재무부 공고 37/2017 (2017. 4. 4.)).
재무부 공고 2/2017(2017. 1. 10.)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제도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거래는 (i) 이자소득 지급, (ii)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한 로열티 지급, (iii) 국가기관/단체, 협회, 외국회사/사업가, 내국회사가 국내에서 공급/제공된 재화/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등입니다. 위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금 중 일정액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대금 중 일부를 떼어 내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세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위 대금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대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금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 영수증을 교부 받고, 추후 자신의 법인세를 납부할 때에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위 법인세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평 미얀마(미얀마 현지법인)가 미얀마에 설립된 ABC Co.에 $10,000 상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 ABC Co.는 지평 미얀마에게 ($10,000이 아니라) 총 $9,800을 지급(보수 $10,000 – 원천징수 2% $200)하여야 하고, 나머지 $200은 미얀마 국세청에 원천징수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200은 지평 미얀마의 선납 법인세입니다. 지평 미얀마는 분기별 법인세 예납 시에 법인세 산출액에서 해당 금액($200)만큼 공제(credit)한 후 나머지 금액만 예납합니다.
참고로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은 국외 거래(해외 송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하였으나, 1)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어 규제를 하지 않았던 규정입니다. 사문화되었던 이유는 미얀마 국내 거주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추후에 해당 거주자(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정을 통하여 보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무부 공고 2/2017에 따르면 적어도 2017년 4월 1일 2) 부터는 국내 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거래 및 각 세율
특정 거래처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이 500,000 Kyats이상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i) 관할 세무서가 LTO(Large taxpayers' office)인 사업자 및 (ii) MTO(Medium taxpayers' office) 중 자진신고납부(Self Assessment System) 대상 사업자는 위 누적 지급액이 1,500,000 kyats 이상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합니다(재무부 공고 37/2017 (2017. 4. 4.)).
재무부 공고 2/2017(2017. 1. 10.)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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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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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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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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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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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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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미얀마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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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한국 모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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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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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자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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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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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한 로열티 지급액 |
10%
|
15%
|
10% 또는 15%
|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
|
2%
|
2.5%
|
-
|
* 외국지점(미얀마에 설립된 지점을 의미함)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원천징수가 면제 됨(재무부 공고 2/2017).
즉 위의 예에서 ABC Co.가 지평 미얀마(미얀마 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금 지급 시에 용역 대금의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국세청에 동 금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ABC Co.가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영수증을 지평 미얀마에게 교부하고, 지평 미얀마는 추후 이를 근거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동일한 예에서 일본 소재 법인(비거주자)이 ABC Co.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ABC Co.는 용역 대금의 2.5%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자(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가령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역이 동 협약상 사업이윤에 해당하므로 미얀마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미얀마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액 납부 기한 및 불이익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대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세액의 10%) 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인 원천징수세액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인 영향/유의점 및 제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필요 서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기한 내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 서류 일체를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래 사전에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① 청구서(Invoice)
② 소득세 납부 등록증[GIR (MTO) or TIN (LTO)]
③ 상업세 등록증(Kathakha 2)
④ 법인설립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⑤ 영업허가(Permit)
⑥ 관련 계약서(Contract, 존재하는 경우)
⑦ 영수증(Receipt)
⑧ 송금 관련 은행거래명세서(Bank Statement)
나. 국제거래
국제거래의 경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 국외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의 공고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표된 재무부 공고 2/2017의 문언상 위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이 국세청에 비공식적으로 질의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규 공고(재무부 공고 2/2017)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외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는 예전과 같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공고의 문언상으로는 다르게 해석되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제로 국세청에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대한 질의 후 회신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금지급자가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상 지위 확인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협약상 지위가 (미얀마 국세청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동 협약이 정하는 우호적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대한민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등 8개국입니다. 참고로 일본, 홍콩, 캄보디아와 사이에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기타 유의점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너무 방대하고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재무부 공고 2/2017에 따르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연간 누적지급액이 500,000 Kyats 이상에 해당하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골프장에 그린피(green fee)를 낼 때에도 대금의 2%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슈퍼마켓이나 골프장에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하면 거래 자체가 거부될 것입니다. 국세청에 이와 관련한 해석을 요구하였으나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추후 국세청의 정책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제안
재무부 공고 2/2017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예전과 달리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정립하여 일정한 거래 및/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원천징수의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얀마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국세청 질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거래 개시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지평 미얀마에 대한 용역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고객이 지평 미얀마에 대한 용역 대금 지급 시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저희 지평 미얀마는 2017년 4월 1일부터 지급받는 모든 용역 대금에 대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를 (별도의 보수 없이) 대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고객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율은 용역대금의 2%)를 이행/납부하고 관련 증빙은 고객께 송부해 드립니다. 따라서 고객이 별도로 부담할 소득세 등은 없습니다(다만 상업세 5%는 현행과 같이 고객이 부담합니다).
가령, (원천징수세만 고려하면) 용역대금이 $1,000인 경우 고객이 $1,000을 지평 미얀마에 지급하면 지평 미얀마는 그 중 $20($20 = $1,000 × 2%)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납부 영수증 원본은 지평 미얀마가 보관(추후 지평 미얀마의 세액공제에 필요함)하고 사본은 고객께 송부(고객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필요함)합니다.
참고로, 위 원천징수는 고객이 미얀마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미얀마 외(가령 대한민국)에 설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예에서 ABC Co.가 지평 미얀마(미얀마 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금 지급 시에 용역 대금의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국세청에 동 금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ABC Co.가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영수증을 지평 미얀마에게 교부하고, 지평 미얀마는 추후 이를 근거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동일한 예에서 일본 소재 법인(비거주자)이 ABC Co.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ABC Co.는 용역 대금의 2.5%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자(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가령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역이 동 협약상 사업이윤에 해당하므로 미얀마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미얀마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액 납부 기한 및 불이익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대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세액의 10%) 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인 원천징수세액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인 영향/유의점 및 제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필요 서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기한 내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 서류 일체를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래 사전에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① 청구서(Invoice)
② 소득세 납부 등록증[GIR (MTO) or TIN (LTO)]
③ 상업세 등록증(Kathakha 2)
④ 법인설립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⑤ 영업허가(Permit)
⑥ 관련 계약서(Contract, 존재하는 경우)
⑦ 영수증(Receipt)
⑧ 송금 관련 은행거래명세서(Bank Statement)
나. 국제거래
국제거래의 경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 국외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의 공고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표된 재무부 공고 2/2017의 문언상 위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이 국세청에 비공식적으로 질의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규 공고(재무부 공고 2/2017)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외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는 예전과 같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공고의 문언상으로는 다르게 해석되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제로 국세청에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대한 질의 후 회신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금지급자가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상 지위 확인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협약상 지위가 (미얀마 국세청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동 협약이 정하는 우호적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대한민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등 8개국입니다. 참고로 일본, 홍콩, 캄보디아와 사이에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기타 유의점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너무 방대하고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재무부 공고 2/2017에 따르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연간 누적지급액이 500,000 Kyats 이상에 해당하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골프장에 그린피(green fee)를 낼 때에도 대금의 2%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슈퍼마켓이나 골프장에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하면 거래 자체가 거부될 것입니다. 국세청에 이와 관련한 해석을 요구하였으나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추후 국세청의 정책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제안
재무부 공고 2/2017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예전과 달리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정립하여 일정한 거래 및/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원천징수의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얀마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국세청 질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거래 개시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지평 미얀마에 대한 용역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고객이 지평 미얀마에 대한 용역 대금 지급 시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저희 지평 미얀마는 2017년 4월 1일부터 지급받는 모든 용역 대금에 대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를 (별도의 보수 없이) 대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고객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율은 용역대금의 2%)를 이행/납부하고 관련 증빙은 고객께 송부해 드립니다. 따라서 고객이 별도로 부담할 소득세 등은 없습니다(다만 상업세 5%는 현행과 같이 고객이 부담합니다).
가령, (원천징수세만 고려하면) 용역대금이 $1,000인 경우 고객이 $1,000을 지평 미얀마에 지급하면 지평 미얀마는 그 중 $20($20 = $1,000 × 2%)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납부 영수증 원본은 지평 미얀마가 보관(추후 지평 미얀마의 세액공제에 필요함)하고 사본은 고객께 송부(고객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필요함)합니다.
참고로, 위 원천징수는 고객이 미얀마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미얀마 외(가령 대한민국)에 설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