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로의 전환
베트남 현지법인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의 법적 형태가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전전 유통될 수 있는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 방법을 취하여 3인 이상의 주주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① 이미 3인 이상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또는 기존 지분의 매각 없이 주식회사로 전환 가능
② 새로운 투자자에게 지분을 발행하는 방안
③ 기발행 지분의 일부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④ 위 세 가지 방안을 혼합하는 방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3인 이상의 주주를 확보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순서 |
구분 |
내용 |
1 |
전환 결의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전환에 관한 결의를 합니다. |
2 |
인허가 변경 |
유한책임회사는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3 |
인감 신고 |
전환 후 회사는 회사 형태 변경을 반영한 새로운 상호에 맞게 신규 인감을 |
2. 기업공개(공모, Initial Public Offering)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300명 이상의 주주(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 제외)에게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모가 필요합니다.
기업공개(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증권위원회에 공모를 등록하는 당시 회계장부상으로 회사의 완납된 정관 자본금이 베트남화 100억 동 이상일 것
② 공모 등록 직전 영업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고, 공모 등록 연도까지 누적 손실이 없을 것
③ 주식 발행 계획 및 주식 발행 대금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④ 증권사와 공모주간계약을 체결할 것
기업공개(공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구분 |
내용 |
1 |
기업공개(공모) 결의 |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기업공개(공모) 및 주식 발행 대금의 용도(신주 발행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결의를 합니다. |
2 |
주간계약 체결 |
증권사와 공모주간계약을 체결합니다. |
3 |
증권위원회 등록 |
등록 신청 서류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증권위원회 인가 |
증권위원회는 보정 명령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를 인가하고 공모등록증을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