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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News Alert_미얀마] 외국인 투자회사의 미얀마 유통업 진출 허용(미얀마 도ㆍ소매업 규정 공표)
2018.05.17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외국인은 미얀마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이하 '상공부')의 정책상 의료설비, 건설자재, 비료, 종자, 차량, 농기계에 대한 유통업만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는 2018년 5월 9일 상공부 공고 No.25/2018(이하 '본 공고')을 통해 도ㆍ소매업 규정(이하 '유통업 규정')을 공표하고 외국인이 100% 투자한 회사 및 외국인/미얀마인간 합작회사(이하 '합작회사')가 일반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유통업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외국인의 유통업 진출 고려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 규정은 회사를 (1) 100% 외국인 지분회사, (2) 합작회사(20%이상 미얀마인 지분), (3) 100% 미얀마인 지분회사로 구분하고, 동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 각 유형의 회사들이 미얀마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도ㆍ소매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률상 특별히 금지된 물품은 제외).  따라서 유통업 규정은 외국인 투자회사의 도ㆍ소매업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공부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업 규정은 (i) 법률에서 금지한 제품의 판매 및 유통행위 금지, (ii) 반경쟁적 행위 금지, (iii) 납세 및 법률 준수 등과 같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투자자의 구분에 따라 추가되는 의무(제약)사항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통업 규정은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회사에게도 본 규정이 적용되어 유통업이 허용될지, 新회사법상 외국인 지분이 35% 이하 회사의 경우 내국회사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회사가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수출 형태의 유통업이 가능한지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공부에 개별적으로 확인 또는 추가 상공부 공고나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 '유통업(trading)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유통업 진출을 제한하여 왔으나, 이번 유통업 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통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