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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미얀마] 미얀마회사법 시행일 확정 및 원천징수 의무 개정
2018.06.28
 
 
     
미얀마 정부는 2017년 12월 공포한 미얀마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2017, Pyidaungsu Hluttaw Law No.29, 이하 '新회사법')의 시행일을 2018년 8월 1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회사들에 新회사법에 따라 재등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기존 미얀마 내 사실상 모든 거래 대금지급에 대하여 강제하던 원천징수 의무를 상당 부분 폐기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내용에 대한 회사법 및 세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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