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제11조 제2항 제2호 신설)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 추가(제11조의3 제1항)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및 광고시 준수사항 신설(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라.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4조의2 신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리모델링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 정비(제21조 제1항 제4호 신설, 제22조 제2항 및 제66조 제2항)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규정 신설(제48조의2 신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 시ㆍ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규정 신설(제48조의3 신설)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시ㆍ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품질점검단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합니다.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준용 사항 신설(제76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법(개정 2020. 1. 23. / 시행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