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5859 판결]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해당 업체 소재지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픽업 업무 형태, 대리운전 업무가 주로 심야에 이뤄지는 점 등을 볼 때 픽업 업무가 (대리운전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가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기도 해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