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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러시아] 미국 OFAC,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일반 라이선스 55D 발급
2025.06.19
2025년 6월 18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거래를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 55D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맹국인 일본의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일반 라이선스 55D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법률적 의미,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준수 사항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 사할린-2 프로젝트의 배경 및 지정학적 중요성
사할린-2 프로젝트는 1994년부터 러시아 사할린섬 북동쪽 해상 유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를 생산하는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특히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은 전체 LNG 수입량의 약 9%에 달하는 연간 600만 톤가량을 사할린-2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러시아 법인인 ‘사할린 에너지 LLC(Sakhalin Energy LLC)’를 설립하여 운영권을 이전시켰으며, 기존 주주였던 쉘(Shell)은 사업에서 철수하였으나 일본의 미쓰이(Mitsui)와 미쓰비시(Mitsubishi)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에 참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일반 라이선스 55D의 주요 내용
일반 라이선스 55D는 미국인(U.S. Persons)이 러시아 유해 외국 활동 제재 규정(31 C.F.R. Part 587)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특정 활동을
2025년 12월 19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까지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범위는 사할린-2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요한(ordinarily incident and necessary)’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허용되는 거래의 구체적 범위
구체적으로 승인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원유를 일본으로 운송하는 해상 운송 서비스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둘째, 제재 대상인 가즈프롬뱅크(Gazprombank) 및 그 자회사와의 금융 거래도 사할린-2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특정 석유 관련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제공 또한 허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용의 한계 및 주의사항
그러나 모든 관련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라이선스는 특정 외국 금융기관의 환거래 또는 대리 계좌 관련 거래나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와 연관된 거래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사할린-2라는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된 예외적 허용이며,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3. 라이선스 갱신 연혁과 석유 가격 상한제와의 관계
OFAC가 사할린-2 프로젝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23년 9월 일반 라이선스 55A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라이선스를 갱신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 정책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면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충격이나 동맹국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 라이선스는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석유 가격 상한제(Price Cap Policy)’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사할린-2에서 생산된 원유가 일본으로 수입될 경우 가격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인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4. 법률적 시사점 및 기업의 준수 의무
일반 라이선스 55D는 특정 조건 하에서 거래를 허용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엄격한 법적 준수 의무가 따릅니다. 기업들은 본 라이선스 하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에 ‘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요한
’ 범위 내에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OFAC는 이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허용된 활동과 직접 관련된 법률ㆍ행정ㆍ물류ㆍ금융 서비스 외에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또한, OFAC 규정에 따라 모든 관련 거래 기록을 최소 5년간 상세히 보관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허용된 주체 외에 다른 제재 대상자(Blocked Person)를 포함하지 않도록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언제든지 OFAC에 의해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라이선스 만료일 이후에는 허가되지 않은 활동이 즉시 중단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 위반 시에는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과징금 또는 형사 처벌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전망 및 시사점
일반 라이선스 55D의 발급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단일한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안보 상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치로서, 사할린-2 프로젝트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역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할린-2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지형의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인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 또한 미국의 급변하는 제재 정책 동향에 항상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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