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 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2010. 2. 1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 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개정되었습니다.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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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2020. 2. 18. / 시행 2020. 2. 18.)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