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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0. 4. 7. / 시행 2020. 7. 8.)
2020.04.07

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제3조)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나. 통지 절차 변경(제5조)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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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0. 4. 7. / 시행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