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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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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 아니라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
2024.12.12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본소), 2022다200324(반소) 판결]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이 사건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원고와 남편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망인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된 법정상속인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1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원고(보험회사)는 이 사건 특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같은 계열회사 직원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출퇴근시 이외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운행 확인서와 계열사 출입증(사원증)을 제출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위 ‘비운행 확인서에 망인이 자필 서명을 하여 출입증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하여야만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하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 사건 특약의 적용 범위 및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인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피고 1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 1로 하여금 망인이 자필서명한 비운행 확인서 및 출입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 1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피고 1이 입은 손해가 망인이 자필서명한 비운행 확인서와 망인의 출입증이 제출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1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보험수익자 중 1인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상당액)’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의 경우 만약 이 사건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피고 1이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다운로드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본소), 2022다20032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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