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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11. 11.자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2024.11.11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2024 11.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되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설정
【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
 ➀ (보장대상) 3천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
   → 재해ㆍ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
   * 재해ㆍ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
 ➁ (계약특성) 보험계약대출 불가
 ➂ (계약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동일인인 경우
 ➃ (수익자) 직계존비속ㆍ배우자로 제한
 ※ 상기 요건들과 별개로 「상법」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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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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