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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R&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2020.06.17

1. 제정 취지

2020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3% 증가된 24.1조 원입니다.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R&D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6월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훈령 등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8조 제2항)


2)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16조 1항), 연구개발기관은 그 성과의 창출 및 활용 기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함(제6조)


3) 전문기관의 지정 및 해제

  • 각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제2조 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 지정, 지정해제, 운영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음(제23조 제2항)


4) 연구지원 체계 확립

  •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인력 확보 및 연구지원 전담조직 등을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제24조 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음(제24조 3항)


5)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 부정행위의 범위를 위·변조·표절 및 저자의 부당 표시에서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 연구개발의 성과 임의 소유, 보안사항 누설 등으로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검증 및 조치의무를 인정함(제31조)


6) 제재기준의 강화 및 변경

  •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을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서 참여제한 사유 전반으로 확대하고, 참여제한 기간을 종전의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함(제32조)
  • 동시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으로 명시함(제32조)



3. 향후 전망

현재의 과학기술기본법령 체계하에서는 각 중앙부처 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별 평가관리 등 기준 역시 대폭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부정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구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은 변경 강화된 기준에 따른 연구 관리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