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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베트남] 베트남 상반기 주요 규제 및 입법 동향
2025.06.27
최근 베트남에서는 소방안전, 작업장 화학물질 관리, 행정 조직 개편 등 주요 분야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제 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투자지원펀드 설립
베트남 또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게 되나, 국가 산업경쟁력 유지 및 베트남으로의 직간접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지원펀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투자지원펀드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나,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행정부 및 지방정부 개편 동향
베트남 정부는 행정 효율성 극대화, 불필요한 기능 제거 및 관료주의 해소,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성급(provincial-level) 행정 단위를 기존 63개에서 34개(중앙 직할시 6개 및 성 28개)로 대폭 축소하며, 기존의 3단계 행정 시스템(성-구-읍/면)을 2단계(성-읍/면) 구조로 재편하여 전국 696개 구 단위 행정 조직이 폐지됩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부처 통합 및 재편이 단행되어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의 수를 현재 22개에서 17개(정부 통제 기관 포함 시 30개에서 22개로)로 통폐합될 예정이고, 다수의 행정 절차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인허가 권한 등도 이관됩니다.
3. 개정 소방법 및 하위 법령 시행
개정 소방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기업의 소방안전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화재 보험료 산정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총 보험금액 1조 동 이상에 적용되던 최저보험료 고정 기준이 사라지면서, 총 보험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로 변경되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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